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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전기넷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적격심사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건설넷 적격심사 서비스가 업데이트되었다고 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11/8(화) 오후 2시에 서비스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마. '나.'부터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상호진출 입찰 시 필요한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해 주세요.

※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초기화되었습니다. ※

 

 

1.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 등록/수정 > 상호실적 입력하기 버튼 클릭

 

2. 업종추가 버튼 클릭 > 상대업종 상호실적 정보 입력

 

지금 바로 업체정보 입력하러 가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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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